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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by 쿠파스노마드 2022. 12. 24.

안녕하세요 황금백수를 꿈꾸는 쿠파스노마드입니다. 이번에는 빌라왕 사기로 유명했던 사건과 연결해서 관련제도 개정안이 나왔기에 공유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전세사기를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12월 23일 국회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내년부터 전체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는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이나 예전에 빌라왕 사기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동안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만 할 수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자주 나왔던 만큼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안건을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아래표는 소액 전세 물건 즉, 소액임차인 범위표로 참조하시라고 첨부하였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그 외 지역 6천만원

 





현재 경 · 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만, 앞으로는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빌라왕 사기를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서울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임대한 뒤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신용불량자가 됐다면서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탄 상태에서 이번 10월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도 보증기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서울 시내 주택
서울 시내 주택

기존 제도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한도 없이 수많은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저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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