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철 하자 후 무료 재승차 및 재탑승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지하철 하차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 시 무료 승차가 가능한 방법으로 정말 잘 시행된 제도라고 생각해서 방법과 원칙 및 적용구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지하철 하자 후 무료 재승차 및 재탑승 방법]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안내판으로 지하철을 하자 한 후 일정 시간 안에 재승차 시에 무료로 환승 적용이 되는 제도가 작년 여름에 시행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초반에는 10분 내 재승차 시에 환승 적용되어 기본운임 부과 면제가 되었는데 2023년 10월 7일부터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재승차 시 무료 적용 시간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지하철로 출퇴근했었던 시절에 중간에 내려서 급하게 화장실을 들렀다 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같은 역에서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또 지하철 교통비를 다시 내는 것이 좀 억울하더라고요.
기존 10분도 화장실이 먼 곳도 있고 다른 용무 등으로 인해 잠시 지하철역을 나갔다 와야 하는 경우에도 아마 제도 시행에 있어서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15분으로 시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방법, 적용원칙, 적용구간, 적용카드
지하철 재승차 무료 안내 배너에 적용 방법 및 원칙, 적용구간과 적용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는데요.
적용방법
하차 후 15분 이내 승차 시 환승 적용. 하차 후 15분 초과 시 기본운임 부과.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한 역과 동일 호선에서만 재승차 무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합정역에서 하차 후 홍대역에서 15분 이내에 승차한다고 해도 기본운임이 부과되니까 꼭 내렸던 역에서 15분 내에 다시 승차해야 환승 적용되어 무료로 재탑승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합정역을 예로 들어 2호선에서 하차한 후에 합정역 6호선 개찰구에 가서 15분 내에 승차하면 기본운임 면제가 안 됩니다.
여러 호선이 한 곳에 겹친 역의 경우 2호선에서 내렸으면 2호선에서 다시 재승차, 6호선 개찰구로 하차했으면 다시 6호선 개찰구로 승차해야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되니까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해야 할 거 같네요.
동일역 같은 호선 재승차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이용해 주시고요. 하차 후 다시 기본 운임비를 내고 승차해야 다시 재승차 무료 이용 1회가 가능합니다.
적용구간
지하철 1 ~ 9 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 1호선: 서울역(지하) ~ 청량리역(지하)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 5, 8, 9,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역
이렇게 적용 구간이 전역이 아닌 호선도 있으니까 미리 알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적용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후불 카드만 적용이 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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